넓게 알고, 깊게 생각하며, 바르게 행동하는
3학년 1반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효도 방문 체험 학습 처리 방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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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홍정은 | 등록일 | 18.02.28 | 조회수 | 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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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도 방문 체험학습을 다녀올 경우에는 미리 학교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다녀온 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와 보고서를 모두 제출했을 경우에만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효도 방문 체험학습은 원칙적으로 연간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효도 방문 체험학습 신청서 제출하기 -> 학부모 - 효도 방문 체험학습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결석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첨부파일에 있는 효도 방문 체험학습 신청서를 미리 작성하여 체험학습 실시 3일 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해 주세요.
2. 효도 방문 체험학습 보고서 제출하기 -> 학생 - 효도 방문 체험학습 후 학교에 등교할 때에는 효도 방문 체험학습 보고서를 작성하여 담임선생님께 제출해 주세요. -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증빙 서류(보호자 동행 출입국 증명 또는 보호자 동행 항공탑승권 등)도 함께 제출해 주세요. 출입국 증명서는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발급받거나, 민원 24에서 인터넷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설 학원 등에서 주관하는 해외 어학연수는 효도 방문 체험학습으로 승인 불가하며, 무단결석 처리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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