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도방문체험학습에 대한 안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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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임동환 | 등록일 | 18.03.02 | 조회수 | 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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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도방문 체험학습 방법과 절차에 대한 안내입니다. 아이들은 연간 10일의 효도방문 체험학습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출석인정 결석이 됩니다.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효도방문 체험학습 실시 3일전 효도방문 체험학습 신청서(붙임 파일 서식 1)를 작성하여 담임교사에게 제출합니다. 2. 학교장의 허가를 득한 후 명예교사 위촉장(붙임 파일 서식 2)를 가정에 보내드립니다. 3. 효도방문 현장체험학습 실시 후 효도방문 체험학습 보고서(붙임 파일 서식 3)를 작성하여 담임교사에게 제출합니다. 출결에 관한 사항이니만큼 각 절차 및 기한을 꼭 지켜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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