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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피해 사례(2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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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박남희 | 등록일 | 22.10.26 | 조회수 | 53 |
나. 개인정보 침해 신고 및 상담 세부 내용 2019년 개인정보 침해 신고·상담의 주요 내용은 ① 보이스 및 메신저 피싱 등 전자 통신금융 사기 관련 상담이 큰 폭으로 증가 ② 개인정보 미파기 신고·상담이 증가 ③ CCTV 설치·운영 관련 신고·상담의 지속적인 증가 ④ 적법하지 않은 주민등록번호 처리 관행입니다.
첫 번째로 보이스 및 메신저 피싱 등 전자통신금융사기 관련 상담이 약 11만 건 접수되었습니다. 이는 2019년 개인정보침해 신고·상담 전체 건수 중 약 69%를 차지하고, 2018년 작년 대비 34%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대출 사기 보이스 피싱, 허위결제 문자 등 스미싱* 문자를 이용한 보이스 피싱, 지인 사칭 메신저 피싱 등이며, 침해 수법은 사칭 대상이나 사기 방법 등을 다양화하며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경찰청 등 관련 정부기관이 보이스 피싱 등 전자통신금융 사기의 침해 예방을 위해 제도적·기술적 조치를 마련하고 대국민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므로 범죄수법이 날로 교묘하고 새로워지는 보이스 피싱 등에 대해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 스미싱: 문자메세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폰 문자(SMS)를 대량 전송 후 이용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전화를 하도록 유도하여 금융정보·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수법(보이스피싱, 전자상거래 사기, 기타 다양한 사기에 광범위하게 이용) 두 번째로 개인정보 미파기 신고·상담이 1,214건 접수되었고, 작년 대비 17%가 증가하였습니다. 개인정보 미파기 신고·상담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보유 목적이 달성한 경우 지체없이 복구·재생할 수 없는 방법으로 파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유하거나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 서류를 무단 투기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호텔 고객 개인정보 서류 무단 투기, 약국 환자 복약안내문 무단 투기 등이 있습니다. 국민들의 개인정보보호 인식과 관심이 높아지고,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며 신상품 또는 새로운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개인정보 서류를 함부로 폐기하는 사업자들의 관행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개인정보 미파기 관련 신고·상담이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CCTV 설치·운영 관련 개인정보 침해 신고·상담이 약 4,800건이 접수되었고, 작년 대비 10%이상 증가하였습니다. CCTV는 원칙적으로 공개된 장소에는 법령에서 허용하거나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법률에 규정된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설치· 2019년 개인정보 보호 상담 사례집 19 운영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매장 홍보 영상정보 수집을 위한 CCTV 설치·운영, 도로변 로드샵 또는 음식점 등 가게 CCTV 설치·운영 시 안내판 미설치, 아파트 개인 현관 또는 주택에 CCTV 설치·운영 관련 이웃 주민의 사생활 침해 등입니다. 특히 CCTV 안내판 미설치 관련 신고가 증가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설치목적 및 장소, 촬영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를 포함한 안내판을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CCTV 설치·운영시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신고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네번째로 적법하지 않은 주민등록번호 처리 및 관리와 관련한 신고·상담이 꾸준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법률 또는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고,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 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 조치를 통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법률·대통령령 등의 근거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거나 암호화 조치를 하지 않아 노출되는 사례가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홈페이지 주민등록번호 노출, 홈페이지 고충 처리 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등입니다. 향후 개인정보처리자가 주민등록번호 처리 시 처리 근거 여부나 암호화 조치에 대한 인식제고가 더욱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침해상담 사례집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 정책 · 법령>자료실>결정문?사례집 (pipc.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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