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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6학년 3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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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관련 유증상시 절차 안내 및 출석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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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최강국 | 등록일 | 21.04.12 | 조회수 | 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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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도내 및 시내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 19 유증상시 처리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며 출석인정 결석 처리, 병결처리 등 관련 서류를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안내 가. 「학교보건법」제8조, 「학교보건법시행령」 제22조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출석인정 결석’ 처리 나. 확진자 발생 등에 따른 일과중 등교 중지되는 경우 해당일은 ‘출석인정 조퇴’ 처리 【 등교중지 대상 학생 】
*동거인 : 실거주지가 같은 경우만 해당 ※ 고위험군 학생 ? (고위험군학생)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등) 및 장애*를 가진 학생의 경우, ‘출석인정 결석**’ 또는 ‘질병결석***’ 처리 * 보건복지부가 발급한 ‘장애복지카드’ 소지자에 한하며, 장애복지카드를 증빙서류로 갈음할 수 있음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관심, 주의”단계이며, 학부모(보호자)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또는 문자 등)한 경우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고위험군(기저질환 및 민감군)임을 확인하는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학기 초 제출한 진단서(소견서)로 해당 학기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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