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학년 1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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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배려하고 서로 아껴주는 행복한 반 만들기
  • 선생님 : 강태웅
  • 학생수 : 남 16명 / 여 12명

코로나 19 관련 유증상시 절차 안내 및 출석인정

이름 강태웅 등록일 21.04.12 조회수 26
첨부파일

현재 도내 및 시내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 19 유증상시 처리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며

출석인정 결석 처리, 병결처리 등 관련 서류를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안내

. 학교보건법8, 학교보건법시행령22조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출석인정 결석처리

. 확진자 발생 등에 따른 일과중 등교 중지되는 경우 해당일은 출석인정 조퇴 처리

등교중지 대상 학생

대상

등교 중지 기간

출결증빙 자료

확진 판정을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입원치료통지서

보건당국에서

격리 통지를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격리통지서

동거인이

격리 통지를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동거인의 격리통지서

다만 동거인이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 학생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학생은 등교 가능

동거인이나 학생이

진단검사를 받는 경우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거나 동거인의 의심증상으로 인해)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검사결과지

검사결과 음성이며, 자가 격리를 통보받지 않고, 증상이 없는 경우에 등교 가능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임상 증상 발현 학생)

임상 증상 발견 시

선별진료소 방문 원칙

덕진보건소 선별진료소

(063-281-6341~6344)

증상 발현 시부터

증상 소멸(호전) 시까지

(: 해열제 복용하여 3.7일에 열이 내려가고 3.8일 등교 전까지 추가복용 없는 상태에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등교가능)

참고사항

학생이 증상이 있는데도 등교수업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증상이 코로나19와 연관성이 없고 타인에게 전파되는 감염병이 아니라는 문구가 적힌 의사의 소견서 필요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검사결과지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아래 두 가지 자료 모두 제출

조퇴시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출석인정조퇴용)

결석시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출석인정결석용)

결석 사유서

*동거인 : 실거주지가 같은 경우만 해당

고위험군 학생

(고위험군학생)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폐질,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등) 및 장애*를 가진 학생의 경우, 출석인정 결석**또는 질병결석***처리

* 보건복지부가 발급한 장애복지카드소지자에 한하며, 장애복지카드를 증빙서류로 갈음할 수 있음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관심, 주의단계이며, 학부모(보호자)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또는 문자 등)한 경우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고위험군(기저질환 및 민감군)임을 확인하는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학기 초 제출한 진단서(소견서)로 해당 학기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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