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학년 6반

자신이 이루고 싶은 꿈을 향해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5학년 6반을 항상 응원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나은 나를 만들어요^^
  • 선생님 : 성병기
  • 학생수 : 남 15명 / 여 10명

2021 출결처리 안내사항입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이름 성병기 등록일 21.03.05 조회수 52
첨부파일

출석 인정이 되는 경우(출석인정결석)

1. 교외체험학습 (30일까지)

담임선생님께

신청서(양식1)제출

(최소 3일 전)

담임교사로부터 승인 여부 통보

체험학습 실시

체험학습 보고서(양식2)제출

(다녀온 7일 이내)

  * 교외체험학습에 보호자 외 인솔자가 동행하는 경우, 신청서(양식1)에 첨부된 동의서를 작성하여 담임교사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해외로 다녀오는 경우, 학생과 인솔자(보호자) 모두의 e티켓이나 출입국사실증명서(출입국사무소나 민원센터 발급 가능)를 보고서(양식2)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교외체험(가정학습) 학습 보고서(양식3)를 작성하여 등교할 때 담임교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30회의 교외체험학습을 모두 사용하고 등교를 원하지 않는 경우 기타결석으로 처리됩니다.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2. 생리결석 (1회 여학생)

  * 1회 여학생 생리통으로 인해 등교를 못 하는 경우 출석인정 결석으로 인정합니다.

  * 최초 결석 시 연 1회 의사소견서를 첨부하고 추후는 담임교사의 확인으로 인정합니다.

3. 대회참가(관련 공문 수신시)

  * 학교 및 교육청 등에서 실시하는 각종 대회에 참가하는 경우 출석인정 결석으로 인정합니다.

  * 출석인정을 받기 위해서 사전에 학교로 해당 공문이 와야 하며, 학교에서 인정한 대회만 해당합니다.

4. 사망 관련

  * 가족 및 친인척의 사망으로 인한 결석은 출석인정 결석에 해당합니다.

5. 코로나로 인한 등교 중지 및 조퇴 학생

  * 코로나로 인한 등교 중지 및 조퇴 학생은 유형과 증빙자료에 따라 출석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저질환이 있는 학생

- 다음 질환을 가진 학생이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 출석인정 결석이 가능합니다.

- 대상질환: 장애 등급을 받은 경우, 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계질환

- 제출서류: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학기 당 1), “등교 대체 학습 학부모 확인서(양식4)”(월 최소 1)

  * 등교중지 대상학생의 유형과 등교 재개 요건, 증빙자료는 다음을 참고하세요.

등교중지 대상 학생

대상

등교중지 기간

등교 재개 요건

출결증빙 자료

확진학생

보건당국에서 격리 해제할 때까지

보건당국에서 판단

입원치료 통지서 등(보건소 발부)

의사학생

14

- 검사 결과 음성이더라도 확진 환자 최종 접촉일로부터 14일 경과 시

입원치료 통지서 또는 검사결과지(보건소 발부)

조사대상

유증상 학생

14

- 검사결과 음성이더라도 등교중지된 날로부터 14일 경과 시

격리통지서 또는 검사결과지

(보건소 발부)

자가격리학생

14

- 자가 격리 13일차에 실시한 검사결과 음성일 경우

격리통지서 등(보건소 발부)

가족(동거인)이 자가격리 해제될 때까지

- 가족(동거인)이 자가격리 해제된 경우

가족(동거인)의 격리통지서,

학부모 의견서 등

유증상 학생

증상해소 후 34

(월요일 발병-금요일 등교가능)

* 증상발현 즉시 선별진료소 방문 및 진단

- 보건소, 선별진료소, 콜센터(지역번호+120 또는 1339)의 조치에 따르되, 상태 호전 시 담임교사에게 연락 후 등교

1. 나이스 건강상태 자가진단

2. 결석 사유서(양식6) 또는 진료확인서

3. 등교 대체 학습 학부모 확인서 (양식4)

질병결석인 경우

6. 1~2일 결석 시 결석계(양식5)만 제출

7. 3일 이상 결석 시 결석계(양식5) + 의사진단서(소견서) 제출

8. 법정 전염병 시 의사진단서(소견서)만 제출

그 외에는 유형에 따라 기타결석,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됩니다.

(유의사항) 당해 학년도 전체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하지 않은 경우 진급, 졸업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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