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학년 5반 친구들 반가워요^^
현명하고(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정의로운(옳고 그름이 무엇인지 알고 행하는) 반이 되도록 함께 노력해요.!!
결석 시 제출 서류(교외체험학습, 코로나로 인한 등교 중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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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성병기 | 등록일 | 20.05.27 | 조회수 | 7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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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외체험학습(출석인정) 연 34일까지는 출석인정결석(주말과 공휴일은 일수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서는 담임선생님께 실시 3일전까지 제출해 주세요. - 보고서는 다녀와서 7일이내 제출합니다. * 해외여행인 경우: 신청서 1부, 보고서 1부, 학생 왕복 e 티켓, 부모님 중 1명 왕복 e티켓이 필요합니다.
- 코로나로 인한 가정학습 신청의 경우에는 교외체험학습신청서(가정학습 내용으로 신청) + 보고서 대신 등교 대체 학습 학부모 확인서를 제출해 주세요. * 34일까지만 출석인정결석 가능합니다. 그 이후는 기타결석으로 처리되니 유의해 주세요.
2. 조퇴(코로나로 인한 경우 출석인정) - 조퇴도 나이스 출결상황에 기록됩니다. - 단, 확진자 발생 또는 코로나 의심증상으로 인한 조퇴의 경우- ‘출석인정조퇴’입니다.
3. 결석 가. 코로나와 상관 없는 경우 1) 1~2일 일반 질병 결석 ① 결석계 제출 2) 3일 이상 일반 질병 결석 ① 결석계 + 의사진단서(소견서) 제출 ( *등교 후 5일 이내에 출결증빙자료(예.진단서) 제출) 3) 법정 전염병(출석인정) ① 의사진단서(소견서) 제출(결석계 내지 않음) ( *등교 후 5일 이내에 출결증빙자료(예.진단서) 제출)
나. 코로나로 인한 등교 중지 학생의 경우(출석인정) 코로나로 인한 등교 중지 학생은 출결증빙 자료가 대상 학생에 따라 다르므로 아래 표를 확인해서 서류를 준비해주세요. 【 등교중지 대상 학생 】
다. 기저질환이 있는 학생의 경우(출석인정)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출석인정 결석’ 가능 - 제출 서류 :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학기당 1회 제출), “등교 대체 학습 학부모 확인서” 제출(최소 월 1회) - 대상 질환 : 장애 등급을 받은 경우, 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계질환
라. 기타 미등교 학생 - 교외체험학습 34일 모두 쓰고도 미등교를 원하는 경우 ‘기타결석*’ 처리됩니다. (단,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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