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학년 5반

6학년 5반 친구들 반가워요^^

현명하고(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정의로운(옳고 그름이 무엇인지 알고 행하는) 반이 되도록 함께 노력해요.!!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 선생님 : 성병기
  • 학생수 : 남 14명 / 여 12명

결석 시 제출 서류(교외체험학습, 코로나로 인한 등교 중지 등)

이름 성병기 등록일 20.05.27 조회수 71
첨부파일
첨부3)결석계.hwp (22.5KB) (다운횟수:27)

1. 교외체험학습(출석인정)

연 34일까지는 출석인정결석(주말과 공휴일은 일수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서는 담임선생님께 실시 3일전까지 제출해 주세요.

- 보고서는 다녀와서 7일이내 제출합니다. 

* 해외여행인 경우: 신청서 1, 보고서 1, 학생 왕복 e 티켓, 부모님 중 1명 왕복 e티켓이 필요합니다.

 

- 코로나로 인한 가정학습 신청의 경우에는 

  교외체험학습신청서(가정학습 내용으로 신청) + 보고서 대신 등교 대체 학습 학부모 확인서를 제출해 주세요.

* 34일까지만 출석인정결석 가능합니다. 그 이후는 기타결석으로 처리되니 유의해 주세요. 

 

 

2. 조퇴(코로나로 인한 경우 출석인정)

- 조퇴도 나이스 출결상황에 기록됩니다.

- 단, 확진자 발생 또는 코로나 의심증상으로 인한 조퇴의 경우- 출석인정조퇴’입니다.

 

3. 결석

 가. 코로나와 상관 없는 경우

     1) 1~2일 일반 질병 결석 

        ① 결석계 제출

     2) 3일 이상 일반 질병 결석

          결석계 + 의사진단서(소견서) 제출 ( *등교 후 5일 이내에 출결증빙자료(.진단서) 제출)

      3) 법정 전염병(출석인정)

         의사진단서(소견서) 제출(결석계 내지 않음) ( *등교 후 5일 이내에 출결증빙자료(.진단서) 제출)

 

 나. 코로나로 인한 등교 중지 학생의 경우(출석인정)

 코로나로 인한 등교 중지 학생은 출결증빙 자료가 대상 학생에 따라 다르므로 아래 표를 확인해서 서류를 준비해주세요. 

등교중지 대상 학생

대상

등교중지 기간

등교 재개 요건

출결증빙 자료

확진학생

보건당국에서

격리 해제할 때까지

보건당국에서 판단

입원치료 통지서 등(보건소 발부)

의사학생

(확진자 접촉)

14

검사 결과 음성이더라도 확진환자 최종 접촉일로부터 14 경과 시

입원치료 통지서 또는 검사결과지

(보건소 발부)

조사대상

유증상학생

14

검사결과 음성이더라도 등교중지된 날로부터 14일 경과 시

격리통지서 또는 검사결과지

(보건소 발부)

자가격리학생

14

자가 격리 13일차에 실시한 검사결과 음성일 경우

격리통지서 등(보건소 발부)

가족(동거인)이 자가격리 해제될 때까지

가족(동거인)이 자가격리 해제된 경우

가족(동거인)의 격리통지서

학부모 의견서 등

유증상학생

증상소멸 후 34

(예,  월요일 발병 시

-> 금요일 등교 가능)

* 증상발현 즉시 선별진료소 방문  및 진단

 보건소, 선별진료소, 콜센터

(지역번호+120 또는 1339)

조치에 따르되, 상태 호전 시

담임교사에게 연락 후 등교

1. 나이스 건강상태 자가진단

2. 결석 사유서 또는 진료확인서

3. 등교 대체 학습 학부모 확인서

 

 다. 기저질환이 있는 학생의 경우(출석인정)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출석인정 결석가능

 - 제출 서류 :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학기당 1회  제출), “등교 대체 학습 학부모 확인서제출(최소 월 1)

 - 대상 질환 : 장애 등급을 받은 경우, 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계질환

 

 라. 기타 미등교 학생

- 교외체험학습 34일 모두 쓰고도 미등교를 원하는 경우 기타결석* 처리됩니다.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