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와 너는 정말 다르지만
나를 존중하고 너를 배려하는
우리들은 모두 꿈꾸는 씨앗
꽃을 피우려면 정성이 필요하듯
서로 돕고 나누며
소중한 꿈을 꽃피우는
우리들의 행♥복♥공♥동♥체
코로나로 인한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등교중지 출결서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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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김새라 | 등록일 | 20.05.28 | 조회수 | 107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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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로 인한 교외체험학습 신청 > 제출서류 :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등교대체학습 학부모 확인서 ** 여행을 위한 교외체험학습의 경우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보고서 제출합니다.
기저질환이 있는 학생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출석인정 결석’ 가능 - 제출서류 :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학기당 1회 제출), 등교 대체 학습 학부모 확인서 제출(최소 월 1회) - 대상 질환 : 장애 등급을 받은 경우, 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계질환 기타 미등교 학생 - 교외체험학습(34일) 모두 쓰고도 미등교를 원하는 경우 기타결석 처리 (단 감염병위기경보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 등교중지시 제출 서류 > 1. 확진학생 : 보건당국에서 격리해제할 때까지 등교중지(제출서류 : 입원치료 통지서) 2. 의사학생 : 14일 등교중지(제출서류 : 입원치료 통지서 혹은 검사결과지) 3. 조사대상 유증상학생 : 14일 등교중지(제출서류 : 격리통지서 혹은 검사결과지) 4. 자가격리학생 : 14일 등교중지(제출서류 : 격리통지서) 5. 유증상학생 : 증상이 사라지고 3~4일 후 등교 가능 (제출서류 : ① 매일 나이스 일일자가진단, ② 결석사유서 혹은 진료확인서, ③ 등교대체학습 학부모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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