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려와 소통으로 하나되는 학생, 이해와 존중으로 하나되는 학부모님
꽃처럼 예쁜마음으로
해처럼 부지런히
물처럼 너른 세상을 향해
흙처럼 베풀고 나누며
온 세상을 내 품에 끌어안고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는 6-1반!
교외체험학습 및 결석계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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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김선화 | 등록일 | 20.05.21 | 조회수 | 48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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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을 갈 경우 3일전까지 아래 양식을 다운 받아 써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교외체험학습이란? - 교외체험학습이란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시 학교가 아닌 곳에서 학습하는 것을 학교장이 허가하는 제도로 이로 인한 결석은 출석인정결석 처리됨. - 교외체험학습을 희망하는 학생의 학부모는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작성하여 체험학습 3일전까지 담임 선생님께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형제 자매가 동시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 한 곳에 작성하여 고학년에게 보냄) - 교외체험학습이 끝나면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체험학습 후 3일 이내에 작성하여 담임선 생님께 제출 -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와 보고서는 첨부파일을 활용함. ※ 보호자(친권자 및 법적후견인, 사실상의 보호자) 및 4촌 이내의 성인인 친족 ※ 해외체험학습의 경우 보호자 동행출입국 증명 등 관련 서류 학교 제출(학생 및 보호자 모두) ※ 단, 해외 거주하는 친지 방문 시 부모비동반 UM(Unaccumpanied Minor)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UM관련 서류와 해외현지 보호자 주소지 확인서 등의 증빙서류 필요 ?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결석계 양식을 첨부파일로 올립니다.
결석계 - 결석사유를 적은 후 사인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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