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6월 24일 수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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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이동연 | 등록일 | 20.06.24 | 조회수 | 22 |
1. 내일 4교시 시력검사(교실에서) 2. 금요일(진로적성검사) 준비물 수정테이프 3. 건강상태 설문지 가져오기(내일 아침까지 제출) ◆ 학교 생활 돌아보기 ★ 코로나19 관련, 등교 기준 사항 ○ 선별진료소 검사 결과가 음성이거나, 선별진료소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호전되면 다음 날 등교 ○ 해당 증상에 대한 치료약을 복용하여 증상이 완치된 경우, 완치 후 2일이 경과한 이후부터 등교 가능 ○ 발열(37.5도 이상)은 등교 불가 및 증상 사라진 후, 4일 후 등교 ◆ 안내장 가. “투게더 알리미” 어플리케이션 설치 가정통신문 - 가정통신문 핸드폰으로 알려드리는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등교 관리기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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