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예쁘고 멋지고
뛰어난 4학년 어린이반입니다.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보고서, 결석계, 등교대체 학부모 확인서, 결석사유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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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오진영 | 등록일 | 20.05.25 | 조회수 | 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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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외체험학습
- 연 10일까지는 출석인정결석입니다. - 신청서는 담임선생님께 실시 3일전까지 제출합니다. - 보고서는 다녀와서 7일이내 제출 (코로나로 인한 가정학습의 경우는 “등교 대체 학습 학부모 확인서” 제출함) - 해외여행인 경우: 신청서 1부, 보고서1부, 학생 왕복 e 티켓, 부모 중 1명 왕복 e티켓 - 코로나로 인한 교외체험학습 가능 (가정학습) (연10일)
* 결석 -1~2일 결석 : 결석계만 제출 - 3일 이상 질병 결석 ①질병결석 : 결석계 + 의사진단서(소견서) 제출 ②법정 전염병 :의사진단서(소견서) 제출(결석계 내지 않음) *①②모두 5일 이내에 출결증빙자료(예.진단서)를 내주셔야 합니다.
* 기저질환이 있는 학생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출석인정 결석’ 가능 - 제출서류 :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학기당 1회 제출), “등교 대체 학습 학부모 확인서” 제출 - 대상 질환 : 장애 등급을 받은 경우, 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계질환
※ (유의사항)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하지 않는 경우 진급?졸업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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