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 및 결석계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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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한지희 | 등록일 | 19.03.05 | 조회수 | 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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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및 결석계 양식 1) 교외체험학습은 가정의 애경사가 있거나 친인척이 타 시도, 외국 등에 거주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체험학습으로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2)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시간 단위로 산정하여 운영할 수 없으며 1일 단위로 운영한다. ※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체험학습 보고서 및 증빙서류(보호자 동행 출입국 증명 또는 보호자 동행 항공탑승권 등 보호자, 학생 모두 제출)를 학교에 제출 ※ 사설학원 등에서 주관하는 해외 어학연수는 효도․방문 체험학습으로 승인 불가(무단결석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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