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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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강태웅 | 등록일 | 19.03.05 | 조회수 | 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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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1. 교외체험학습양식입니다. 갑작스러운 경우가 아니라면 체험학습 1주일 전에 미리 부탁드립니다. 교외체험학습보고서는 체험학습 후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 교외체험학습은 연10일까지는 출석인정 결석이며, 초과시 무단결석 처리됩니다. (주말과 공휴일은 연10일에서 제외됩니다.) ** 질병으로 인한 결석일 경우 1~2일 결석일 경우 - 결석계(첨부3)만 제출합니다. 3일 이상 질병 결석일 경우-결석계 + 증빙자료(진단서/소견서/투약봉지(이름날짜) 중 택1) 법정 감염병은 출석인정결석 처리됨 ** 해외체험학습의 경우 체험학습신청서 제출해주시고, 체험 후 출입국증명서(학생이름, 동행부모이름), 체험학습보고서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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