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소감록, 결석계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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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설희란 | 등록일 | 19.03.05 | 조회수 | 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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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작년과 양식이 바뀜) -연 10일까지는 출석인정결석(△), 초과 시 무단결석(주말 및 공휴일은 10일에서 제외) - 신청서는 담임선생님께 미리 제출(교무, 교감선생님 결재 맡아야 함) - 소감록은 다녀와서 제출 *결석 1~2일 : 결석계만 제출 3일 이후 : 결석계 ₊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진단서, 소견서, 학부모의견서, 투약봉지, 담임교사확인서 등) 법정 감염병은 출석인정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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