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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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전은 | 등록일 | 19.03.08 | 조회수 | 27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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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외 체험학습 일과 운영 1) 용어변경
2) 교외체험학습은 가정의 애경사가 있거나 친인척이 타 시도, 외국 등에 거주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체험학습으로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3)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시간 단위로 산정하여 운영할 수 없으며 1일 단위로 운영한다. 2. 교외체험 학습 신청 절차 1)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한다.(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 〉 2019학년도 교외체험학습 관련 양식) 2)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하며 보호자 외 인솔자가 동행할 때는 신청서 하단에 있는 보호자 외 인솔동의서를 같이 제출한다. 3) 학생은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하고, 담임교사(학교)는 이에 준하는 적절한 사후지도를 하도록 한다. ※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보호자 동반 증명 가능한 항공권 또는 출입국 증명 등 관련 서류 학교 비치 ※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체험학습 보고서 및 증빙서류(보호자 동행 출입국 증명 또는 보호자 동행 항공탑승권 등 보호자, 학생 모두 제출)를 학교에 제출 ※ 사설학원 등에서 주관하는 해외 어학연수는 효도․방문 체험학습으로 승인 불가(무단결석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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