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학년 1반

소중한 나 

사랑스러운 너 

함께 웃는 우리 >0< 

2341 어깨동무
  • 선생님 : 전**
  • 학생수 : 남 11명 / 여 13명

2023 교외체험학습 신청 안내 및 양식

이름 *** 등록일 23.03.06 조회수 32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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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감염증의 위험이 안정화 되기 전 까지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되도록 교외체험학습 신청을 자제하여 주시고 부득이 신청을 필요하는 경우 개인 예방 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여 안전하게  체험학습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보호자의 주의가 필요하며 인구 밀집도가 높은 지역은 피해야 합니다.

 

1. 기본 방침

코로나 -19 확산 대응을 위해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경계 ’단계 시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방안 」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감염병

위기단계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내용

기간

비고

경계

관찰 , 조사 ,현장 견학 , 답사 , 문화체험 , 가정학습 (코로나-19로 인한 감염

확산 예방) 등

15일

학교장은 학생의 안전 및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승인여부 결정

심각

 

2 . 교외 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감염병 위기 단계 ‘심각,경계’ 수준)에서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관심,주의’ 단계로 하향 시 가정학습 사용 불가)

 

☞ 기존의 교외체험학습은 목적에 맞게 사용가능하며 반드시 담임교사에게 3일 전(토 · 일 및 공휴일 제외),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단계 시)로 인한 교외체험학습 신청시 1일 전까지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반일 (4시간) 신청도 가능합니다. (가정학습은 반일 운영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