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년 1반

안녕하세요. 2학년 1반 반짝반짝 빛나는 별처럼 소중한 여러분언제나 밝고 따뜻한 마음으로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도와가며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자신의 꿈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런 멋진 사람이 되도록 1년동안 우리 같이 노력해요! 

 

 

서로 도와가며 더불어 살아가는 2학년 1반
  • 선생님 : ***
  • 학생수 : 남 11명 / 여 14명

결석처리 절차 및 증빙서류 안내(질병,경조사,코로나19 포함)

이름 남미아 등록일 23.03.07 조회수 84
첨부파일

<결석처리 절차 및 방법 안내>

1. 결석했을 때(질병, 경조사 등) 모두 결석계를 제출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해주세요.

- 경조사도 결석계와 증빙서류(장례확인서, 청첩장 등) 제출

- 질병 관련 결석도 결석계와 증빙서류 제출

2. 질병결석 2일이내: 결석계, 증빙서류 있으면 첨부

3. 질병결석 3일이상: 결석계 + 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

4. 예방접종(인플루엔자을 위해 검진기관을 방문하는 학생은 접종 당일에 대해 출석 인정 처리 : 결석계 + 예방접종 확인서

5. 감염병(성홍열, 수족구, 인플루엔자 등) 관련 출석인정결석: 결석계 + 병명이 기록된 진료확인서

<코로나 19 관련 결석처리 절차 및 방법 안내>

-코로나19 관련 결석은 결석계는 제출하지 않고 증빙자료만 제출합니다

1. PCR 확진 학생

1) 질병관리청 및 보건소에서 승인받은 의료기관 PCR 확진 학생

:양성 결과를 보건소에 전송 추후에 보건소에서 양성 확진 판정 문자 통보

:양성 확진됐다는 보건소 문자 전송,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확인서(소견서)

2) 질병관리청 및 보건소에서 승인받지 않은 의료기관 PCR 확진 학생

:양성 확진 판정 보건소 문자 받을 수 없음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확인서(소견서)

자가진단키트 양성은 PCR 확진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2. 수동감시자(동거인 확진시 백신 접종여부 관계 없이 수동감시 대상자로 전환)

1) 3일이내 검사 실시하여 '음성' 결과 확인 시까지 등교중지

: PCR 음성확인서,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확인서(소견서)

: 학생이 음성 결과일 경우 등교 가능

2) 의심증상이 있어 등교하지 않을 경우

- 2가지 출석인정 서류 필요

동거인의 확진을 증빙하는 자료(양성 확진 판정 문자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확인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 또는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또는 개인용 신속항원 검사 결과 보호자 확인서

3. 접촉자(학급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여 신속항원검사를 해야 하는 대상자)

: 1차 검사는 월명체육관(또는 의료기관)에서 받은 음성 확인서 또는 자가진단키트 사진 전송

: 2, 3차 검사는 검사 후 검사결과를 자가진단 어플에 꼭 입력

4. 코로나19 유증상자

(콧물,기침,발열,호흡기 증상 등 의심증상자/가족확진으로 인해 감염이 의심될 경우)

-등교중지기간: 결과 확인 시 또는 의료기관 판단 기간까지

-다음 3가지 증빙서류 중 1가지 제출

1) 병원에서 신속항원 검사 받는 경우

-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

2) 가정에서 자가진단키트 검사 하는 경우

- 개인용 신속항원 검사 결과 보호자 확인서

3) 치료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의 진료확인서(코로나19 의심증상이 명시되어야 함.)

5. 코로나19 백신접종 출석인정결석 처리

1) 접종당일(출석인정결석): 예방접종내역확인서(예방접종증명서)

2) 접종 후 1-2일 백신접종 관련 이상반응이 있을 경우(출석인정결석): 의사진료확인서(소견서)

3) 접종일 후 3일부터(질병결석처리) : 결석계 + 의사진료확인서(소견서)

6. 코로나19에 확진된 학생은 확진일로부터 45일간 학급에 확진자가 발생하여도 신속항원검사 및 자가진단키트 검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확진일로부터 45일이 지나 코로나19 유증상을 보일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PCR검사를 받아 '재감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보건소에서 PCR 검사를 받기 전에 보건교사가 엑셀서식을 보건소에 이메일 발송하여야 보건소에서 바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일수

구 분

대 상

일 수

비고

결 혼

형제, 자매, ,

1

*경조사 일수에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음.

*연속된 결석 일수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함.

입 양

학생 본인

20

사 망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부모의 조부모(증조부모, 외증조부모)

부모의 외조부모(진외증조부모, 외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이전글 교실 자리배치 원칙
다음글 2023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운영 안내 및 신청서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