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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변경사항

이름 *** 등록일 22.03.19 조회수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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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기관 신속항원 검사 양성인 경우 추후 보건소로 전송받은 양성 확진 문자 캡쳐본 담임 교사에게 전송(결석계 제출 X)

 

2. 확진자 격리 해제 후 45일 간 자가 검사 불필요

 

3. 동거인 확진시 3일 이내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 제출 시 등교가능

 

4. 동거인 확진시 등교하지 않을 경우 동거인 양성확진 판정 문자 캡쳐본 +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제출

 

5. 같은 반 학생 확진시 1차 자가진단 키트 결과 사진 전송, 2,3차 자가진단앱에 체크하기

 

6. 코로나 19 의심증상자 건강 관리 기록지 제출 시 출석인정 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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