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석처리 절차 및 증빙서류 안내(질병, 경조사, 코로나 19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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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홍인순 | 등록일 | 22.03.11 | 조회수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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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석처리 절차 및 증빙서류 안내> 1. 결석했을 때(질병, 경조사, 코로나19 등) 모두 결석계를 제출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해주세요. - 코로나19 관련해서도 결석계와 증빙서류 제출 - 경조사도 결석계와 증빙서류(장례확인서, 청첩장 등) 제출 - 질병 관련 결석도 결석계와 증빙서류 제출 2. 질병결석 2일이내: 결석계, 증빙서류 있으면 첨부 3. 질병결석 3일이상: 결석계 + 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 4. 예방접종(인플루엔자)을 위해 검진기관을 방문하는 학생은 접종 당일에 대해 출석 인정 처리 : 결석계 + 예방접종 확인서 5. 감염병(성홍열, 수족구, 인플루엔자 등) 관련 출석인정결석: 결석계 + 병명이 기록된 진료확인서
<코로나 19 관련 결석처리 절차 및 방법 안내> 1. PCR 확진 학생 :결석계+ 양성 확진됐다는 보건소 문자 전송 2. 밀접접촉자(동거인이 확진 또는 보건소에서 밀접접촉자로 지정함) : 결석계+ 확진자 동거인의 양성 확진됐다는 보건소 문자 전송 3. 접촉자(학급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여 신속항원검사를 해야 하는 대상자) : 결석계+ 신속항원검사 보호자 확인서 1차 검사는 월명체육관(또는 의료기관)에서 받은 음성 확인서 또는 자가진단키트 사진 전송 2차, 3차 검사는 검사 후 검사결과를 자가진단 어플에 꼭 입력 3차 검사 결과까지 작성 후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 확인서'를 제출 ※신속항원검사 보호자 확인서는 학부모께서 3차까지 작성 후 담임선생님께 제출 4. 코로나19 유증상자(발열, 호흡기 증상 등 의심증상자) 1) 신속항원검사(또는 자가진단키트) 실시한 경우: 결석계+신속항원검사 보호자 확인서 2) 부득이하게 검사를 미실시한 경우: 결석계+ 가정내 건강기록지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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