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월 15일 화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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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장진환 | 등록일 | 22.03.15 | 조회수 | 55 |
<오늘(15일)부터 변경되는 사항> 1. 의료기관 신속항원 검사 양성 = PCR 확진 자가진단키트 양성은 PCR 확진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1) 질병관리청 및 보건소에서 승인받은 의료기관 - 양성 결과를 보건소에 전송 → 추후에 보건소에서 양성 확진 판정 문자 통보
2) 질병관리청 및 보건소에서 승인받지 않은 의료기관 - 양성 확진 판정 보건소 문자 받을 수 없음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확인서(소견서)로 출석인정결석
2. 동거인 확진시 백신 접종여부 관계 없이 수동감시 대상자로 전환 3일 이내 PCR 검사 또는 의료기관 신속항원검사를 강력히 권고, 학생이 '음성' 결과일 경우 등교가능
1) '음성' 결과 확인 시까지 등교중지, '음성' 결과 확인 후 등교가능 - 학생 본인이 실시한 PCR 음성확인서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확인서(소견서)로 검사 결과 나올 때까지 출석인정결석
2) 수동감시 대상자가 의심증상이 있어 등교하지 않을 경우 - 2가지 출석인정 서류 필요 ① 동거인의 확진을 증빙하는 자료(양성 확진 판정 문자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확인서) ②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또는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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