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늘해랑 3학년 5반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출석인정 서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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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김현숙 | 등록일 | 22.03.03 | 조회수 | 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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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출석인정 서류 안내] *각 경우에 해당되는 서류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해주시길 바랍니다.(종이, 사진, 이메일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전송) 1. 의료기관 신속항원검사 양성 = PCR 확진 -의료기관에서 양성 결과를 보건소에 전송→보건소에서 양성 확진 판정 문자 통보 -양성 확진됐다는 보건소 문자 캡처본 (7일 이후에 자동해지되어 등교가능, 별도 서류 불필요) 2. 동거인이 확진시 : 백신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동감시 대상자로 전환 1) '음성' 결과 확인 시까지 등교중지(등교하지 않고 3일 이내 항원검사) 음성이면 등교 가능(가정에서 실시한 자가진단키트는 안됨) -PCR 음성확인서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확인서(소견서) 2) 의심증상이 있어 등교하지 않을 경우(위의 1)번 항원검사 음성이어도 계속 증상이 있어 등교하지 못할 경우) - 2가지 출석인정 서류 ①, ② 모두 필요 ① 동거인의 확진을 증빙하는 자료(동거인의 양성 확진 판정 문자) ②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또는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3. 접촉자 (학급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여 신속항원검사를 해야 하는 대상자) -1차 검사는 의료기관 방문하여 확인서 사진 전송 또는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경우는 자가진단키트 사진 전송 -2차, 3차 검사(자가진단키트 활용)는 검사 후 검사결과를 자가진단 어플에 꼭 입력 4. 코로나19 유증상자 (발열, 호흡기 증상 등 의심증상자) 1) 의료기관에서 검사 : 신속항원검사 확인서(소견서) 2) 자가진단키트로 가정에서 검사 : 가정내 검사 결과 보호자 확인서 3) 검사 미실시한 경우 : 가정내 건강기록지
**1), 2), 3) 중 한 가지 서류 제출 첨부 파일)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가정 내 검사 결과 보호자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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