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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련 : 학교교육과-4140(2022.3.14.), 교수학습평가과-2108(2022.4.14.) 2. 제2급 감염병인 코로나 19 상황 관련 학생의 출결 처리는 아래 안내사항을 준수합니다.   유형  | 등교중지 기간  | 출석인정을 위한 증빙자료의 종류 (문서, 문자메시지, SNS, 이메일, 사진 등 포함)  |  확진자  | [등교중지] 격리 해제 시까지 (일반적으로 7일)  | ○ 입원 격리 통지서 ○ PCR 양성 결과 통보 문자메시지 ○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인서(소견서)  |  의심증상자  | [등교중지] 결과 확인 시까지 또는 의료기관 판단 기간까지  | *아래 3가지 중 하나만 제출 ○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음성) 보호자 확인서 ○ 치료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  |  PCR 검사자 (예.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실거주 동거인 확진자 등)  | [등교중지 권고] 결과 확인 시까지  | ○ PCR 음성확인서 ○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  학교 접촉자 자율관리 진단검사 대상자  | [등교중지 권고] 결과 확인 시까지  | ○ PCR 음성확인서 ○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음성) 보호자 확인서  |  
   
  | ≪ 코로나19 백신접종에 따른 출결처리 및 증빙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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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종일  | 접종 후 1일  | 접종 후 2일  | 접종 후 3일~  |  출결  | 출석인정  | 질병결석  |  증빙 자료  | 예방접종내역확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 의사 진단서(소견서, 진료확인서) 등  | 의사 진단서(소견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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