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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출결증빙서류 변경사항 안내(5.1부터)

이름 김현숙 등록일 22.05.09 조회수 291
첨부파일

1. 관련 : 학교교육과-4140(2022.3.14.), 교수학습평가과-2108(2022.4.14.)

2. 제2급 감염병인 코로나 19 상황 관련 학생의 출결 처리는 아래 안내사항을 준수합니다.

 

유형

등교중지 기간

출석인정을 위한 증빙자료의 종류

(문서문자메시지, SNS, 이메일사진 등 포함)

확진자

[등교중지]

격리 해제 시까지

(일반적으로 7)

 입원 격리 통지서

 PCR 양성 결과 통보 문자메시지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인서(소견서)

의심증상자

[등교중지]

결과 확인 시까지 또는

의료기관 판단 기간까지

*아래 3가지 중 하나만 제출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음성보호자 확인서

 치료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

PCR 검사자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실거주 동거인 확진자 등)

[등교중지 권고]

결과 확인 시까지

○ PCR 음성확인서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학교 접촉자 자율관리

진단검사 대상자

[등교중지 권고]

결과 확인 시까지

 PCR 음성확인서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음성보호자 확인서

 

≪ 코로나19 백신접종에 따른 출결처리 및 증빙자료

접종일

접종 후 1

접종 후 2

접종 후 3~

출결

출석인정

질병결석

증빙

자료

예방접종내역확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의사 진단서(소견서, 진료확인서

의사 진단서(소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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