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학교교육과-4140(2022.3.14.), 교수학습평가과-2108(2022.4.14.) 2. 제2급 감염병인 코로나 19 상황 관련 학생의 출결 처리는 아래 안내사항을 준수합니다. 유형 | 등교중지 기간 | 출석인정을 위한 증빙자료의 종류 (문서, 문자메시지, SNS, 이메일, 사진 등 포함) | 확진자 | [등교중지] 격리 해제 시까지 (일반적으로 7일) | ○ 입원 격리 통지서 ○ PCR 양성 결과 통보 문자메시지 ○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인서(소견서) | 의심증상자 | [등교중지] 결과 확인 시까지 또는 의료기관 판단 기간까지 | *아래 3가지 중 하나만 제출 ○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음성) 보호자 확인서 ○ 치료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 | PCR 검사자 (예.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실거주 동거인 확진자 등) | [등교중지 권고] 결과 확인 시까지 | ○ PCR 음성확인서 ○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 학교 접촉자 자율관리 진단검사 대상자 | [등교중지 권고] 결과 확인 시까지 | ○ PCR 음성확인서 ○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음성) 보호자 확인서 |
| ≪ 코로나19 백신접종에 따른 출결처리 및 증빙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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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종일 | 접종 후 1일 | 접종 후 2일 | 접종 후 3일~ | 출결 | 출석인정 | 질병결석 | 증빙 자료 | 예방접종내역확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 의사 진단서(소견서, 진료확인서) 등 | 의사 진단서(소견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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