긍정! 긍정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내가 행복해져요.
인정! 너와 내가 다름을 인정하면 내가 행복해져요.
우정! 친구와 따뜻한 정을 나누면 우리가 행복해져요.
결석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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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김은경 | 등록일 | 22.03.04 | 조회수 | 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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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석 가. 결석일수 산정 1) 학칙에 의거,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함 (담임교사에게 연락을 하였다고 해서 출석이 인정되는 것은 아님) 2) 개근: 해당 학년 동안 1회의 결석(또는 지각, 조퇴, 결과)도 없는 경우
나. 다음의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 1) 지진, 폭우, 폭설,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2)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 시·도(교육청)·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교환학습, 교 외체험학습, 「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 등으로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3)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4) 「초·중등 교육법」 제2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 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기간 5) 다음 경조사로 인해 출석하지 못한 경우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일수】
나. 질병으로 인한 결석 처리 1)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 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다. 미인정 결석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2) 「교권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18조제1항제4호에 따 른 출석정지 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5) 태만, 가출, 출석 거부 등 고의로 결석한 경우 6)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라. 기타 결석 1) 부모, 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2. 지각.조퇴.결과 가. 지각: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나. 조퇴: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과 하교시각 사이에 하교한 경우 다.결과:수업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라. 지각, 조퇴, 결과의 사유는 각각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 미인정, 기타로 처리함 마.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학교장이 판단하여 어느 한 가 지 경우로만 처리함 바. 같은 날짜에 결과가 1회 이상이라도 1회로 처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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