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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변경되는 코로나19 출결 변경사항 안내

이름 남미아 등록일 22.05.10 조회수 204

< 5월부터 변경되는 코로나19 출결 변경사항 안내 >

의심증상자(콧물,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증상 있을 경우)

( 가족 확진으로 인해 감염이 의심될 경우 포함 )

- 등교중지기간: 결과 확인 시 또는 의료기관 판단 기간까지

- 증빙자료( 다음 3가지 중 하나만 제출)

1) 병원에서 신속항원 검사 받는 경우

-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

2) 가정에서 자가진단키트 검사 하는 경우

- 개인용 신속항원 검사 결과 보호자 확인서 (첨부파일 확인)

3) 치료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의 진료확인서(코로나19 의심증상이 명시되어야 함.)

코로나19 백신 접종

접종 당일: 출석인정 결석

증빙자료: 예방접종 내역 확인서

접종 후 1~2: 출석인정결석

증빙자료: 의사 진료 확인서

***원래 접종 후 일은 예방접종 내역 확인서로 2일째도 출석인정결석 가능하였는데 5월부터 백신 접종 관련 이상반응(근육통, 두통, 피로 등)이 있다는 진료 확인서가 있어야 출석인정결석 가능합니다.

접종 후 3: 일반 질병결석

증빙자료: 의사 진료 확인서 / 결석계(일반 결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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