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감으로 커가는 나!
친구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너!
함께 있어 행복한 우리!
[코로나-19에 따른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방안]
구분
내 용
체험
학습 일수
*연 3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됨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관심,주의’단계로 하향 시 가정학습 사용 불가)
신청서 제출일
일반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 신청서 제출이나
감염병 위기경보(심각,경계’단계 시)로 인한 신청 시 1일 전 제출
신청
절차
[서식 1]교외체험학습 신청서(3일전) 또는 [서식 4]가정학습 신청서(1일전)
→ [서식 3] 담임교사는 보호자에게 교외체험학습 허가 여부 통보
→ [서식 2]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또는 [서식 5] 가정학습 보고서를 제출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
▶사설학원, 종교단체에서 실시하는 활동, 지역아동센터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학부모가 친자녀가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동반하는 활동은 불가, 친자녀인 경우 여러 명 상관없음)
※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이 가능함.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