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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출결 안내(5.9 기준 - 의심증상자, 백신 접종 시 증빙서류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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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 | 등록일 | 22.05.09 | 조회수 | 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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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출석인정 증빙 서류 안내> *코로나19 관련 결석은 모두 출석인정 결석이며 결석계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 4, 5번 변경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 의료기관 신속항원 검사 양성 = PCR 확진 *자가진단키트 양성은 PCR 확진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양성 결과를 보건소에 전송 → 추후에 보건소에서 양성 확진 판정 문자 통보 ***양성 확진됐다는 보건소 문자 캡처본 전송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확인서(소견서) (7일 이후에 자동해지되어 등교 가능, 이 외 별도 서류 불필요) 2. 동거인 확진시 백신 접종여부 관계 없이 수동감시 대상자로 전환 1) 3일 이내 검사 실시하여 '음성' 결과 확인 시까지 등교 중지 음성이면 등교 가능(자가진단키트는 안 됨) ***학생 본인의 PCR 음성확인서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확인서(소견서) 2) 의심증상이 있어 등교하지 않을 경우(위 1)번 항원검사 음성이어도 계속 증상이 있어 등교하지 못할 경우) ***①, ② 모두 필요 ① 동거인의 확진을 증빙하는 자료(동거인의 양성 확진 판정 문자 캡처본) ②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또는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3. 접촉자(같은 반 학생 확진으로 신속항원 검사 대상자) - 1차는 의료기관 방문하여 확인서 사진 전송 또는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경우는 자가진단키트 결과 사진 전송 - 2차, 3차(자가진단키트 활용)는 자가진단 앱 활용하여 확인 4. 코로나19 유증상자(의심증상자) : 콧물, 기침 등 코로나 19 의심증상 있을 경우 - 등교중지기간 : 결과 확인 시 또는 의료기관 판단기간까지 1) 병원에서 신속항원 검사 받는 경우 : 신속항원검사 확인서(소견서) 2) 자가진단키트로 가정에서 검사하는 경우: 개인용 신속항원 검사 결과 보호자 확인서 ※ 보호자 확인서 서식 변경되었습니다!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 3) 치료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의 진료확인서 - 증빙자료 추가 ※ 가정내 건강기록지는 5월부터 출석인정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위의 ***1), 2), 3) 중 한 가지 서류 제출
5. 코로나19 백신접종 1) 접종 당일 : 출석인정 결석 (예방접종 내역 확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제출) 2) 접종 후 1~2일 : 출석인정결석 (의사진료 확인서 제출) 3) 접종 후 3일 : 일반 질병결석 (결석계, 의사진료 확인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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