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영합니다 :)
변경 내용
변경 후(2021학년도)
체험
학습 일수
연 3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됨
(감병병 위기경보 단계가 ‘관심,주의’단계로 하향시 가정학습 사용 불가)
신청서 제출일
일반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전 신청서 제출이나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단계 시)로 인한 교외체험학습 신청시 1일 전 제출
신청
절차
교외체험학습 신청서(가정학습의 경우 학습계획서 첨부) →
담임교사는 보호자에게 교외체험학습 허가 여부 통보 →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이 가능함.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 서식 양식이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새로 바뀌어진 양식을 꼭 사용해주세요^^
-학습계획서가 될 수 있으면 1장을 넘지 않도록 앞뒤로 사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