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학년 4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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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수 : 남 12명 / 여 13명

교외체험학습신청서 및 가정학습계획서

이름 *** 등록일 21.03.11 조회수 19
첨부파일

변경 내용

변경 후(2021학년도)

체험

학습 일수

3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됨

(감병병 위기경보 단계가 관심,주의단계로 하향시 가정학습 사용 불가)

신청서 제출일

일반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전 신청서 제출이나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단계 시)로 인한 교외체험학습 신청시 1일 전 제출

신청

절차

교외체험학습 신청서(가정학습의 경우 학습계획서 첨부)

담임교사는 보호자에게 교외체험학습 허가 여부 통보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이 가능함.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서식 양식이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새로 바뀌어진 양식을 꼭 사용해주세요^^

-학습계획서가 될 수 있으면 1장을 넘지 않도록 앞뒤로 사용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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