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학년 4반

3학년 4반 여러분.

2021학년도 서로 배려하며 행복하게 지내요. 

나와 너는 소중한 사람
  • 선생님 : 양지옥
  • 학생수 : 남 12명 / 여 16명

2021학년도 교외체험 및 출결규정

이름 양지옥 등록일 21.03.10 조회수 23

 

자세한 규정은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학급 홈페이지 게시판을 봐주시고

간단하게 요약한 내용 알려드립니다.

1. 교외체험학습

3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됨

(감병병 위기경보 단계가 관심,주의단계로 하향시 가정학습 사용 불가)

실시 3일전 담임에게 신청서 제출(주말제외)

체험학습 종료후 보고서 제출(7일이내)

2. 출결규정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을 위한 출결 관리

- 원격수업 : 원칙적으로 당일이수, 접속불량 등으로 대체학습을 제공한 경우 3일 내 최종 확인

- 등교중지 대상 학생

대상

등교 중지 기간

출결증빙 자료

확진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입원치료통지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별지 22호 서식]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격리통지서

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

격리 해제할 때까지

동거인의 격리통지서

<유의사항>

- 다만, 동거인이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 하는 경우, 학생은 등교 가능

동거인이 의심증상이 있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의 검사실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문자 통지 사본 등)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임상 증상

 발현 학생)

 

)발열, 호흡기증상, 근육통 등

증상 발현 시부터

참고사항

학생이 등교수업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증상이 코로나19와 연관성이 없고 타인에게 전파되는 감염병이 아니라는 것을 의사의 소견 등으로 확인 후 등교

증상 소멸(호전) 시까지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검사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선별진료소 진료확인서(발급 가능 시), 문자 통지 사본 등)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학부모의견서 , 의사소견서 등

선별진료소 방문 또는 진료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발급 가능 시 권장)

개정된 내용 : 경조사 결석의 경우 결석계, 증빙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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