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규정은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과 학급 홈페이지 게시판을 봐주시고 간단하게 요약한 내용 알려드립니다. 1. 교외체험학습 ① 연 3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됨 (감병병 위기경보 단계가 ‘관심,주의’단계로 하향시 가정학습 사용 불가) ② 실시 3일전 담임에게 신청서 제출(주말제외) ③ 체험학습 종료후 보고서 제출(7일이내) 2. 출결규정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을 위한 출결 관리 - 원격수업 : 원칙적으로 당일이수, 접속불량 등으로 대체학습을 제공한 경우 3일 내 최종 확인 - 등교중지 대상 학생 대상 | 등교 중지 기간 | 출결증빙 자료 | 확진 받은 학생 | 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 입원치료통지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별지 제 22호 서식] | 격리 통지 받은 학생 |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 격리통지서 | 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 | 격리 해제할 때까지 | ? 동거인의 격리통지서 | <유의사항> - 다만, 동거인이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 하는 경우, 학생은 등교 가능 | 동거인이 의심증상이 있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 ?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의 검사실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예: 문자 통지 사본 등) |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임상 증상 발현 학생) 예)발열, 호흡기증상, 근육통 등 | 증상 발현 시부터 ※ 참고사항 ? 학생이 등교수업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증상이 코로나19와 연관성이 없고 타인에게 전파되는 감염병이 아니라는 것을 의사의 소견 등으로 확인 후 등교 | 증상 소멸(호전) 시까지 |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 검사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예: 선별진료소 진료확인서(발급 가능 시), 문자 통지 사본 등) |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학부모의견서 , 의사소견서 등 ※ 선별진료소 방문 또는 진료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발급 가능 시 권장) |
※ 개정된 내용 : 경조사 결석의 경우 결석계, 증빙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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