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년 3반

안녕하세요. 2학년 3반 반짝반짝 빛나는 별처럼 소중한 여러분! 언제나 밝고 따뜻한 마음으로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도와가며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 자신의 꿈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 이런 멋진 사람이 되도록 1년동안 우리 같이 노력해요! 

 

서로 도와가며 더불어 살아가는 2학년 3반
  • 선생님 : ***
  • 학생수 : 남 11명 / 여 13명

결석처리 절차 및 방법 안내

이름 남미아 등록일 21.03.09 조회수 121
첨부파일
2021 결석계.hwp (44.5KB) (다운횟수:38)

<결석처리 절차 및 방법 안내>

1. 결석했을 때(질병, 경조사, 코로나19 ) 모두 결석계를 제출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해주세요.

- 코로나19 관련해서도 결석계와 증빙서류 제출

- 경조사도 올해는 결석계와 증빙서류(장례확인서, 청첩장 등) 제출

- 질병 관련 결석도 결석게와 증빙서류 제출

2. 질병결석 2일이내: 결석계 + 담임확인서(결석계 아래에 양식이 함께 있으니 거기에 작성후 서명하시면 됩니다.) *증빙서류 있으면 첨부

3. 질병결석 3일이상: 결석계 + 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

4. 코로나 19 의심증상 등교중지로 인한 출석인정결석: 결석계 + 학부모의견서,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 진료확인서

5. 코로나 19 관련 나머지 등교중지로 인한 출석인정결석: 결석계 + 출결상황 관리 규정 2쪽 대상별 출결증빙자료에 따라 처리

대상

등교 중지 기간

출결증빙 자료

확진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입원치료통지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별지 22호 서식]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격리통지서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동거인의 격리통지서

<유의사항>

- 다만, 동거인이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 하는 경우, 학생은 등교 가능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의심증상이 있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의 검사실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문자 통지 사본 등)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임상 증상 발현 학생)

증상 발현 시부터

참고사항

학생이 등교수업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증상이 코로나19와 연관성이 없고 타인에게 전파되는 감염병이 아니라는 것을 의사의 소견 등으로 확인 후 등교

증상 소멸(호전) 시까지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검사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선별진료소 진료확인서(발급 가능 시), 문자 통지 사본 등)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학부모의견서 등

선별진료소 방문 또는 진료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발급 가능 시 권장)

평가 기간 중에는 선별진료소 등의 방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필수 확인

(: 선별진료소 방문확인서, 진료확인서, 콜센터 또는 보건소와 통화 사실 증빙자료 등)

객관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출결 처리와 별개로 성적처리학업성적관리 규정에 따라 별도 처리 가능

6. 감염병(성홍열, 수족구, 인플루엔자 등) 관련 출석인정결석: 결석계 + 병명이 기록된 진료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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