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쁘고 멋진 친구들~♥
즐겁고 행복하게 지내요!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는 첨부파일 다운 받아 사용하세요>
체험
학습 일수
*연 3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됨
*감병병 위기경보 단계가 <관심,주의>단계로 하향시 가정학습 사용 불가.
신청서 제출일
*일반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전 신청서 제출이나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단계 시)로 인한 교외체험학습 신청시
1일 전 제출
신청
절차
[서식 1] 교외체험학습 신청서(가정학습의 경우 학습계획서 첨부) →
[서식 2] 담임교사는 보호자에게 교외체험학습 허가 여부 통보 →
[서식 3]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이 가능함.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