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은 연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되며, 신청서가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꼭 제출될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안내 부탁드립니다. | 코로나-19 확산 대응을 위해「감병병 위기경보 단계‘심각,경계’단계 시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방안」을 다음과 같이 안내함 감염병 위기단계 |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내용 | 기간 | 비고 | 경계 | 관찰, 조사,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 가정학습(코로나-19로 인한 감염 확산 예방) | 34일 | 학교장은 학생의 안전 및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승인여부 결정 | 심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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