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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결관련 안내

이름 양지옥 등록일 20.06.10 조회수 60
첨부파일

지침중 달라진 점이 있어 안내드립니다.

 

1. 코로나 의심증상시

  - 자가진단 체크후

  - 보건소나 선별진료소 방문

  - 확인증과 진단서 발급후

  - 증상이 없어지면 등교

  - 등교시 : 학부모의견서, 가정내 기록지, 진료확인서나 소견서 제출

  - 달라진 점 :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3일만 출석인정, 이후에는 병결로 처리

 

2. 질병결석시

  - 2일이내 : 결석계 제출, 진료확인서나 진단서 필요하지 않음.

  - 3일부터 : 결석계 제출, 병명과 기간이 들어간 확인서나 소견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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