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요
출결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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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양지옥 | 등록일 | 20.06.10 | 조회수 | 20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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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중 달라진 점이 있어 안내드립니다.
1. 코로나 의심증상시 - 자가진단 체크후 - 보건소나 선별진료소 방문 - 확인증과 진단서 발급후 - 증상이 없어지면 등교 - 등교시 : 학부모의견서, 가정내 기록지, 진료확인서나 소견서 제출 - 달라진 점 :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3일만 출석인정, 이후에는 병결로 처리
2. 질병결석시 - 2일이내 : 결석계 제출, 진료확인서나 진단서 필요하지 않음. - 3일부터 : 결석계 제출, 병명과 기간이 들어간 확인서나 소견서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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