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일 확대 변경 안내
-「감병병 위기경보 단계‘심각,경계’단계」일때
체험학습 및 가정학습(코로나-19로 인한 감염 확산 예방)으로 34일 사용 가능
- 코로나19관련 가정학습일 경우 신청서와 학습계획서(추가)를 제출, 보고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