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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결 관련 안내

이름 이미정 등록일 20.05.26 조회수 156
첨부파일
결석계 양식.hwp (15.5KB) (다운횟수:126)

출결 관련 안내 드립니다.

 

 

1. 질병 결석 시 제출해야 할 서류: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제출 (결석계 양식)


2. 코로나19와 관련이 없는 질병결석(골절 등)은 결석계를 학부모가 작성해서 제출

  

결석 일수

제출 서류

1~2

결석계(담임확인서)

3일 이상

결석계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받아 첨부

 

3. 코로나19 유증상으로 등교중지 한 경우는 완치후 등교할 때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학부모의견서, 진료확인서 등 제출

     

4. 경조사 출석인정 결석: 증빙서류(사망확인서, 청첩장 등) 없이 결석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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