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 (구-효동방문체험학습) 규정 및 제출 서류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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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김나경 | 등록일 | 19.03.04 | 조회수 | 48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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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외체험학습은 연간 10일까지 출석인정처리 됩니다. *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하기 전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 실시하여야 하므로 최소 3일 전까지는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와 서약서를 학교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학교를 결석할 경우, 미인정 결석(구-무단결석) 처리 됩니다. * 교외체험학습을 다녀온 후에는 소감록을 제출하여야하며 해외로 교외체험학습을 갈 경우, 동행한 보호자와 학생 본인의 출입국 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세한 내용과 제출서류 양식은 붙임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