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교외체험학습 안내(효도방문체험학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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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양지옥 | 등록일 | 19.03.06 | 조회수 | 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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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운영 공휴일 , 방학 ,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0 일 이내 에서 출석으로 인정 2. 절차 가.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서식 1]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 나. 보호자 외 인솔자가 동행할 때는 신청서 하단에 있는 보호자 외 인솔동의서를 같이 제출 다. 교외체험학습을 떠나기 전 학생과 보호자는 체험학습 시 주의사항, 체험학습 방법 등을 안내 받고 교외체험학습을 실시 라.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서식 3]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 ※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보호자 동반 증명 가능한 왕복 항공권 또는 출입국 증명서 또는 출입국 도장이 찍힌 부분의 여권 사본 등 관련 서류 제출(보호자, 아동모두 제출) 단, 해외 거주하는 친지 방문 시 부모비동반 UM(Unaccumpanied Minor)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UM 관련 서류와 해외현지 보호자 주소지 확인서 등의 증빙서류 필요 ※ 사설학원 등에서 주관하는 해외 어학연수는 교외체험학습으로 승인 불가(미인정결석 처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