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수 기자의 오늘의 이슈(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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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정현수 | 등록일 | 23.09.11 | 조회수 | 13 |
정경재 나보배 기자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의 한 빌라에서 일어난 모자(母子)의 안타까운 사연으로 우리 사회 고질적 문제인 '복지 사각지대'가 다시 드러났다.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집세와 공과금을 남기고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한 '송파 세 모녀'와 희소병을 앓다가 숨진 '수원 세 모녀' 비극을 겪은 이후에도 위기가정 발굴을 위한 행정의 노력은 턱없이 모자랐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예산을 늘리는 것보다 어려운 이들에게 알맞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담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공무원 주민센터당 단 1명…"사실상 위기가구 확인 불가" 11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아들을 홀로 두고 여성이 숨진 빌라가 있는 서신동 주민센터에서 위기가정 확인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단 1명이다. 이 공무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전기세나 건강보험료 등을 체납한 '위기가구 발굴대상자'를 통보하면 가정 형편을 확인하는 역할을 맡는다. 지난 7월 서신동 주민센터에는 A씨가 포함된 위기가구 4차 발굴대상자로 87명이 통보됐다. 1∼3차 발굴대상자까지 합치면 올해에만 모두 550명이 추려졌는데 1명의 공무원이 2개월여 만에 일일이 발품을 팔면서 내용을 확인해야 했다. 이 공무원은 A씨가 발굴 대상자로 확인되자 안내문을 발송했고, 이후 전화를 받지 않자 그가 부재해 가정을 방문했으나 만나지 못해 생활 상태를 확인하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주민센터 관계자는 "주민센터에 여러 명의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지만 장애인복지와 의료급여, 기초연금, 노인 연금 등 관련 업무가 많기 때문에 위기가구 발굴은 1명이 맡고 있다"며 "게다가 한 번 접촉으로는 대상자와 연락이 닿지 않은 경우가 많아 여러 번 연락해야 해 업무가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주민센터에서 사실상 공과금 체납 사유를 알아보는 것 외에 자체적인 위기가정 발굴은 어려운 구조다. 주변에 어려운 주민이 있다는 통장이나 이장 등의 신고가 들어오면 하면 확인 후 지원하는 식인데 당연히 전문성이나 체계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또 다른 주민센터 관계자는 "동에서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공무원이 일일이 방문하며 전수조사하기도 어렵고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지자체에서 공과금 체납 현황을 알아보기도 불가능하니 복지부 통보 자료에 의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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