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년 7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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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수 기자의 오늘의 이슈(5월)

이름 정현수 등록일 23.09.11 조회수 12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권지현 서혜림 기자 = 최근 교사의 극단적 선택 사건이 연이어 발생한 가운데, 아동에 대한 정서적 아동 학대를 금지하는 아동복지법 조항도 주요 쟁점으로 지적받고 있다.

교원단체에서는 정서적 아동학대를 금지하는 현행 법 조항이 모호해 정당한 학생 지도까지 학대로 취급받게 하고, 교사에 대한 과도한 신고·수사를 야기한다고 비판한다.

교권 비극 사례가 반복되며 보완 필요성에는 대체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됐으나, 일각에서는 해당 법 자체를 개정해 교사를 정서적 학대와 관련해 전면 면책하면 아동학대를 방지하려는 법 취지가 반감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11일 교육계와 국회에 따르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 교원단체들은 일명 '교권보호 4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교육기본법) 개정에 더해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까지 요구하고 있다.

현행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학대와 관련해 '누구든지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다. 그리고 그 구체적 행위 중 하나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제17조 5호)가 명시됐다.

서울=연합뉴스

교원단체에서는 이 법 조항이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무고성 신고를 하게 하는 빌미가 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법 조문에 별다른 설명이나 예외사항 없이 '누구든 정서적 학대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는 것이 모호해 정상적인 학생 지도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문제 인식이다.

실제 최근 사망한 대전 초등학교 교사 A씨는 수년간 아동학대 신고와 민원으로 고통을 호소해왔는데, 이 과정에서 한 아동권리단체가 교사 A씨의 행위에 대해 '정서학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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