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년 7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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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기자의 오늘의 이슈 (9월)

이름 김수현 등록일 23.09.11 조회수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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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법 제정에 반대하는 13개 의료단체 가운데 대한응급구조사협회가 있다. 응급구조사협회는 간호법이 제정되면 "119 구급대원을 간호사 출신이 채울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간호사협회 측은 "타 직군 침범은 없을 것"이라고 반박한다.

17일 여성경제신문이 깐깐한 팩트 체크 코너들 통해 점검한 결과 대한응급구조사협회의 주장엔 나름의 근거가 있는 걸로 분석됐다. 현재 의료법에선 간호사의 업무를 의료기관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것도 의사의 지시를 받도록 못 박아 놨다.

그런데 119구급대는 의료기관이 아니다.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응급의료법)'을 제정했다. 이 법에 따라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의료기관 밖의 응급 상황에서 일종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응급의료법 제36조에는 응급구조사 자격을 "응급구조학을 전공하거나 그 양성 과정을 이수한 자"이면서 "국가고시에 합격한 자"로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법상으론 간호사가 119구조대에서 응급 의료 행위를 하는 건 불법이다. 119구조대는 의료기관이 아닌 데다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의료 행위를 하기 때문이다.

한데 실제론 소방공무원 가운데 간호사 출신 비율은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소방청의 연도별 119구급대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 385명으로 전체 구급대의 5.07%에 불과했던 간호사가 2020년에는 2949명으로 전체 구급대의 23.16%를 차지했다. 응급 의료인력 부족 때문에 간호사 고용을 관례적으로 용인해 왔기 때문이다.
119구급대에 근무하는 간호사 비율은 꾸준히 증가했다. 119구급대의 간호사 비율이 2011년엔 5.07%에 불과했지만 2020년에는 2949명으로 전체 구급대의 23.16%를 차지했다.
119구급대에 근무하는 간호사 비율은 꾸준히 증가했다. 119구급대의 간호사 비율이 2011년엔 5.07%에 불과했지만 2020년에는 2949명으로 전체 구급대의 23.16%를 차지했다.

국민 건강에도 응급구조사 필요
간호대 응급 교육 63.3%에 그쳐
"간호사, 응급 처치에는 비전문"

응급구조사협회가 우려하는 건 간호법 제1조의 '지역사회' 문구에 있다.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의료기관으로 한정한 의료법과 달리 간호법은 '의료기관과 지역사회'로 넓혀 놓았다. 따라서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가 의료기관이 아닌 119구급대에서 근무하는 게 법적으로 제약을 받지 않게 된다는 게 응급구조사협회의 주장이다. 법 적용례에 따라 신규 법안인 간호법이 기존 법안보다 상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현재도 간호사가 119구급대에서 응급 처치를 하는 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지만 관례적으로 허용돼 간호사의 진출이 빠르게 늘고 있는데 간호법이 제정되면 이런 문턱조차 사라져 응급구조사가 설 자리가 사라질 것이란 우려다.

응급처치에 관한 전문 교육을 받지 않은 간호사가 119구급대를 차지하게 되면 국민 건강도 위협 받을 거란 지적도 나온다. 한국컴퓨터정보학회에 실린 논문에 따르면 간호학과의 응급·재난 관련 교과목 개설 비율은 63.3%(19개교)였다. 이는 응급구조학과의 96.7%(29개교)가 응급·재난 교과목을 개설한 것과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또한 간호학과 상당수가 응급·재난 교과목을 4학년에 2시간 강의로 개설했다.
간호학과의 응급·재난 관련 교과목 개설 비율은 63.3%(19개교)이며 응급구조학과의 응급·재난 관련 교과목 개설 비율은 96.7%(29개교)로 나타났다. /한국컴퓨터정보학회, 여성경제신문 재구성
간호학과의 응급·재난 관련 교과목 개설 비율은 63.3%(19개교)이며 응급구조학과의 응급·재난 관련 교과목 개설 비율은 96.7%(29개교)로 나타났다. /한국컴퓨터정보학회, 여성경제신문 재구성217003_423907_752



동아대 응급의학교실 교수팀이 2021년 현직 구급대원 대상으로 시행한 인터뷰에서 현장 응급처치 능력은 응급구조사가 더 전문적이란 반응이 나왔다. 인터뷰 참여자는 "간호사 교육과정은 대부분 병원 내 의료행위에 집중되었다. 기관 삽관은 간호사 업무도 아니어서 해볼 기회가 없었다"며 "간호사 출신 응급구조사는 환자 상태를 파악하고 응급 처치하는 일련의 과정을 한 번에 파악하지 못한다"고 했다.

박시은 전국응급구조학과교수협의회 협회장은 여성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응급구조사는 마취과 의사만이 할 수 있는 기도삽관도 할 수 있는 직군"이라며 "4년간 배우는 전문 응급처치는 일반인들이 하는 응급처치와 수준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일분일초가 중요한 재난 상황에서 성공적인 초기 대응을 위해선 '응급'을 전문적으로 배워야 한다는 것.

또한 박 협회장은 "간호사가 구급대에 근무하는 건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소방청에 항의하더라도 관례로 간호사를 뽑아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받았다"며 "법적 근거가 없는 간호사가 응급처치를 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간호사, 3교대 근무에 병원 탈출
요보사·병리사 등 직역 침해 예상
전직 간호사가 비활동 하는 이유 1위는 과중한 업무량이었다. 외에도 3교대 근무나 낮은 보수 수준, 야간근무의 부담 등으로 전직 간호사 일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간호사회, 여성경제신문 재구성
전직 간호사가 비활동 하는 이유 1위는 과중한 업무량이었다. 외에도 3교대 근무나 낮은 보수 수준, 야간근무의 부담 등으로 전직 간호사 일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간호사회, 여성경제신문 재구성

실제로 간호사는 응급 현장에서의 근무 희망보다 열약한 근무환경 때문에 이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간호사회의 병원인력 배치현황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200병상 미만 의료기관의 간호사 이직률은 22%에 달했다. 이직 사유로는 '업무 부적응'과 '타 직종으로 전환' 등이 꼽혔으며 '과중한 업무량'이나 '3교대 등 근무형태'로 간호사 일을 하지 않는 자도 1265명이었다.

종합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 A씨는 "잠을 잘 시간조차 나지 않는 3교대 등 열악한 근로환경에 다른 직종으로 이직을 고민하고 있다"며 "동료 간호사 중에 간호직 공무원이나 응급구조사로 전직한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 건강은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다"며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아주 아쉽다"고 했다.


출처 : 여성경제신문(https://www.woman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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