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지만 간호법을 둘러싼 의료계의 갈등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날 거부권 건의 이유를 설명하며 ▲ 간호법 제정이 의료계의 갈등을 확산시킬 것이며 ▲ 간호조무사에 대한 학력 상한으로 직업 선택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지만, 대한간호협회(간호협)는 정부가 의사단체의 일방적인 주장을 인용하며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쟁점이 되고 있는 간호법의 조항은 '지역사회 간호'라는 문구와 간호조무사의 자격 관련 규정이다. 여기에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 등은 간호사와 관련한 별도의 법 제정 자체가 다른 의료 직역의 일자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