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선우 기자의 오늘의 이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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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서선우 | 등록일 | 23.03.27 | 조회수 | 29 | ||
공교육 디지털화에 교육업계, '수업 지원' 콘텐츠 잇단 출시
코로나19사태로 원격수업이 일상화되면서 디지털을 기반으로 한 교육의 중요성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지난 8월 교육당국이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을 발표한 후, 이 같은 변화의 흐름에 더욱 가속도가 붙은 모습입니다.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동안 100만명의 디지털 인재를 양성, 전 국민의 디지털 교육 기회 확대와 역량 강화 지원등을 주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업체들도 교사들의 수업을 도울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경쟁적으로 선보이는 중이다. 그동안 '학생'중심의 콘텐츠를 '교사'로 확대하는 셈이다.
여러 교육관계업체에서 학생만을 타켓팅이 아닌 공교육 수업지원자료에도 타켓팅을 넓혀가는 등 이 처럼 빠르게 우리의 주변환경이 바꾸면서 인공지능 AI등의 시대에 발맞춰 교육도 변화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엄마가 공부만 잘 하면 된다던데"…인성교육 놓치니 벌어진 일(더글로리 - 커져가는 학교폭력에 문제점의 인식의 확산을 배경으로 제작된 시리즈물)
심리학자, 학교폭력 상담사 등 전문가들은 △예방교육 강화△조기 발견과 신속한 대처 △SPO(학교전담경찰관) 권한 강화 등을 학교폭력을 줄일 열쇠로 꼽았습니다.
◇예방 교육 강화…"학교와 가정에서 동시 이뤄져야"
학교폭력을 줄이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예방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가장 높았다. 가정과 학교에서 동시에 관심을 갖고 교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기발견·신속대처가 중요, SPO권한 강화돼야
은평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SPO)이 지난 2014년 9월 22일 오전 서울 은평구 소재 예일초등학교를 방문, 신학기 초 학교 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학교폭력 집중 예방 교육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이른 시일 내에 발견하고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교육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두고 의사결정을 하는 현행 시스템은 시간이 오래 소요돼 효율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수정 교수는 "학교폭력 사건이 위원회에 올라가면 가해자의 학교생활기록부에 최종 판정이 남게 된다"며 "이에 어떻게든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고 지연 작전을 펼치며 송사로 끌고 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생활기록부에 기록을 남기면 학생들이 위화감을 갖고 학교폭력이 줄어들 것이라 예측했던 것인데 현재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선생님들이 조기에 사건에 개입해 잘잘못을 가려주고 학교 차원에서도 선생님의 처분을 지지해주는 분위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에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SPO의 권한이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SPO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이나 비행 청소년을 선도하고 피해 학생을 보호하는 업무를 하는 경찰관입니다. 이 교수는 "SPO가 학생들의 생활 지도에 충분히 깊게 개입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해외 선진국의 경우 SPO가 학교의 여러 가지 의사결정에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학교 폭력 근절을 위해 SPO가 생긴지 10년이 지났지만 청소년 10명 중 4명은 SPO의 역할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월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SPO 제도 운영 평가에 관한 연구'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SPO 제도 인식조사에 참여한 청소년 632명 중 37.2%인 235명(중복응답)은 SPO의 문제점을 묻는 질문에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참고자료> 정부가 조만간 '학교폭력(학폭) 근절대책'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가해자 조치에 방점이 찍힐 전망입니다. 교육부는 학폭 가해자 조치사항을 대입 전형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학폭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수록 가해자 측의 법적 대응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가해자에게 주어지는 불이익의 실효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2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9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이달 중 내놓는 학폭 근절대책과 관련해 '학폭 가해자에겐 엄정하게 대응하고 학폭 피해자에 대해선 우선 보호한다'는 내용의 기본 방향을 보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학폭 가해자의 조치사항을 학생부에 보존하는 기간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2012년 '학폭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학폭 조치사항을 학생부에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초·중학교는 졸업 후 5년, 고등학교는 졸업 후 10년까지 보존했습니다. 하지만 이 규정은 현재 최대 2년간 보존하도록 완화됐다. 특히 심의를 거쳐 학폭 조치사항을 삭제하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외국에서는 세계 곳곳이 학교폭력으로 몸살을 앓으면서 관련 처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미국은 연방법에는 학교폭력 대응을 위한 별도의 법이 없으나, 50개 주 전체가 학교폭력에 대응하는 주 차원의 법률과 정책을 두고 있습니다. 미시간주는 2004년 형법에 학교폭력 처벌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학교폭력으로 인한 사망 사건 가해자는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만달러(약 1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학교폭력 가해자의 부모에게 책임을 묻기도 합니다. 위스콘신 래피즈시 의회는 2019년 가해 학생의 부모에게 벌금과 수수료를 합해 최대 313달러(약 40만원)를 부과하는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뉴욕주 노스토너원더시는 자녀가 학교에서 다른 학생을 괴롭힐 경우 부모를 최대 15일간 구금하거나 벌금 250달러를 부과하도록 하는 제도를 2017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 과정에 부모를 참여시키겠다는 의도로 평가됩니다. 중국 역시 가해자 부모를 처벌합니다.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에 따르면 위법행위를 저지른 미성년자는 법에 따라 징계받고 형사책임을 져야 하며, 그 미성년자의 부모 및 후견인도 책임을 다하지 못한 사유로 '미성년자 범죄예방법'에 따라 징계를 받습니다. 미성년자는 '형법'에 따른 형사처벌 제한 연령이 16세지만, 학교폭력 피해자가 살해당하는 등 심각한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자 2020년 살인·상해·방화 등에 한해 14세 이상 16세 미만의 청소년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 되었습니다. 엄벌 대신 교육으로 학교폭력을 막아내겠다는 나라도 있습니다. 바로 북유럽국가 핀란드다. 핀란드는 '키바'(KiVa)라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키바라는 이름은 핀란드어로 '왕따에 맞서다'(Kiusaamista Vastaan)라는 말의 앞 두 글자씩을 따서 만들어졌습니다. 핀란드 정부는 이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 자금을 지원했고, 현재 핀란드 모든 학교에서 키바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키바의 목적은 학교폭력 목격자들을 방관자로 남겨두지 않는 것 입니다. 역할극, 컴퓨터 게임 등을 통해 왕따에 맞서는 방법을 익힙니다. 왕따를 막을 수 있는 규약도 스스로 만들게끔 합니다. 핀란드 학생들은 이 교육을 1년에 20시간씩 이수해야 합니다. 핀란드 내에서 학교폭력 예방 효과를 낸 이 프로그램은 다른 유럽 국가와 미국 등이 적극적으로 차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최근 국내 뿐만아니라 해외에서도 학교폭력이라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의 문제접을 사회도 인식하고 움직이려는 모양입니다. 지금까지 공교육 디지털화에 의한 교육업계의 움직임(타켓팅 확장 학생-->교사, 수업지원프로그램 ), 세계디지털화에 의한 학생들의 디지털교육 등 심각한 사회적.국제적 문제인 학교폭력과 SPO에 대하여 조사하고 알려드린 서선우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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