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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을 뽑는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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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장은서 | 등록일 | 23.05.09 | 조회수 | 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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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을 뽑는방법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는 대한민국 국회의 구성원이 되는 국회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선거이다. 짧게는 총선이라고 부른다.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하며, 그 숫자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1]
후보자 등록 마감일 다음날부터 선거일까지의 선거기간은 14일[2]이며, 국회의원의 임기 만료일전 50일부터 첫 번째로 돌아오는 수요일(4월 15일 ~ 4월 21일 사이)에 선거를 시행한다. 선거일이 국민생활과 련이 있는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와 선거일 전날이나 그 다음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주의 수요일[3]로 한다. 선거권과 피선거권[편집]선거 방식[편집]의원의 정수는 200명으로, 선거 방식은 소선거구와 비례대표 병립제를 채택하고 있다. 소선거구제로 지역구에서 선출되는 국회의원 수는 총 253명이며, 비례대표제로는 전국 단위의 정당명부 선거를 통해 47명이 선출된다. 선거구[편집]국회의원 선거구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어 있다. 현재 253개 지역선거구로 구성된다. (21대 국회의원 선거 기준)
후보자 등록[편집]추천[편집]
위 두 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기탁금[편집]
기호의 결정[편집]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 의석을 보유한 정당은 의석을 많이 보유한 순서대로, 의석이 없는 정당은 명칭의 가나다 순으로, 무소속은 후보자성명의 가나다 순으로 정하여 숫자로 기호를 결정한다. 다만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 지역구 국회의원을 가진 정당이나 직전 대통령선거나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전국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이상을 득표한 정당으로서 국회에 의석을 보유한 정당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한다. 당선자의 결정[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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