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기며 뛰놀고 스스로 공부하는 어린이가 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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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서영진 | 등록일 | 22.06.28 | 조회수 | 27 |
1.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 적용되는 법은? 초중등교육법
형사와 민사면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 모욕죄 같은 형법에 저촉될 수 있고, 학교폭력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는 민법으로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 가해학생에게 내려지는 처분은 1호에서 9호까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학교 과정은 의무교육과정이기 때문에 9호 최학처분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3호 학교내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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