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학년 3반

즐기며 뛰놀고 스스로 공부하는 어린이가 되자! 

차이를 인정하고 함께 꿈꾸자!
  • 선생님 : 강재웅
  • 학생수 : 남 13명 / 여 10명

6.28

이름 서영진 등록일 22.06.28 조회수 27

1.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 적용되는 법은?

초중등교육법


2.학교폭력 가해학생이 받게 되는 재판의 종류는?

형사와 민사면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 모욕죄 같은 형법에 저촉될 수 있고, 학교폭력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는 민법으로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3.학교폭력 가해학생이 받게 되는 처벌의 종류는?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 가해학생에게 내려지는 처분은 1호에서 9호까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학교 과정은 의무교육과정이기 때문에 9호 최학처분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3호 학교내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

이전글 사회숙제
다음글 6월 23일 국어숙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