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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제:인권 침해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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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한민수 | 등록일 | 22.06.14 | 조회수 | 27 |
한여름 가장 더운 날에도 장애인 특수학급에 에어컨을 틀어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체험학습 등 특수학급에 배정된 예산 집행을 제약한 초등학교 교장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가 "장애인 차별행위를 했다"며 징계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A광역시의 B초등학교 특수교사가 "하절기 장애인 특수학급 에어컨 미가동 등으로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차별행위를 당했다"며 B학교 교장을 상대로 낸 진정을 받아들였다고 11일 밝혔다. 인권위는 A광역시교육감에게 B학교 교장에 대해 징계를 내릴 것을 권고하는 한편 해당 교장에게는 인권위가 주관하는 장애인 인권교육을 받을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B학교는 지난해 6월~9월까지 중앙냉방식 에어컨을 가동하면서 장애인 특수학급에는 에어컨을 틀어주지 않았다. 심지어 기상청 관측 기록상 32.3℃로 가장 더웠던 날에도 B학교는 교장실에는 에어컨을 가동한 반면 특수학급에는 에어컨을 틀어주지 않아 장애학생들이 고통을 겪었다. 장애학생들 중에는 장루주머니(소장 및 대장 기능에 문제가 있을 때 배설물을 복부 밖으로 받는 의료기구)를 하루 1번씩 갈아줘야 하는 학생도 있었다. B학교 행정실에서 에어컨 조절업무를 담당했던 한 직원은 "교장이 수시로 학교 순시를 하면서 '어디는 (에어컨을) 틀고 어디는 끄라'는 식으로 직접 지시했다"며 "특수학급 교사로부터 에어컨을 틀어달라는 요청을 받고 교장에게 문의했다가 야단만 맞았다"는 참고인 진술을 내놓기도 했다. 또 B학교는 지난해 특수학급 예산으로 814만원을 편성해 놓고 실제로는 45%인 367만원만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A교육지원청 산하 특수학급이 있는 46개 학교의 관련 예산 집행률 96.5%에 비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특수학급 예산 일부는 학교에서 필요한 다른 물품을 구입하는 데 쓰인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B학교 교장은 지난해 겨울 장애학생들이 직업체험 차원에서 제과제빵 체험을 하려고 할 때도 "장애학생은 어차피 지원을 해줘도 기억하지 못하고, 그들의 학부모도 너무 많은 지원을 해주면 버릇이 돼 이후 지원금이 끊기면 자살하고 싶어질 것"이라는 말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B학교 교장은 "2014년 부임 이후 에너지 사용결과를 분석해 효율적인 냉난방을 위해 노력했다"며 "학교 특성상 (특수학급이 위치한) 1·2층은 상대적으로 시원해 에어컨 가동을 조절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특수학급 담임 경험도 있어 (장애학생들의) 남다른 고충을 이해하며 애정을 가지고 있다"며 "교사 이전에 국가공무원으로서 나라 돈이 허투루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오직 아이들을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노력했고, 장애차별이라는 개념은 가지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B교장이 특수학급에만 에어컨을 가동하지 않은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B교장이 장애학생들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배정된 특수교과운영비의 집행을 제한하고 거부한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3조를 위반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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