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학년 2반

학생들 자가진단 앱으로 자가진단 실시 후 

등교 시간은 08:50~09:05 입니다.

시간 지켜서 등교해주기 바랍니다^^

 

e학습터 : https://cls5.edunet.net/cyber/cm/mcom/pmco000d00.do

  • 선생님 : 백재영
  • 학생수 : 남 11명 / 여 12명

2020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안내 및 양식

이름 백재영 등록일 20.03.10 조회수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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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안내 및 신청서 양식입니다.

  체험학습 실시 3일전(·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로 신청하시고 교외체험학습 후 보고서를 학생편으로 보내주세요.

 

 

1. 교외체험학습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이 경우 학교의 장은 교외체험학습을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으로 인 정할 수 있다.

 

2. 교외체험학습 출결 처리

  가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실시하는 체험 학습으로그 기간은 공휴일방학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0일 이내에서 출석 으로 인정한다.

  나교외체험학습은 관찰조사수집현장 견학답사문화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 동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체험학습을 의미한다.

  다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이 가능하다.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

 

3. 교외체험학습 신청절차

  가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한다.

  나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한다.

  다신청서를 접수한 후 학교장은 교외체험학습의 필요성과 교외체험학습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 후 교외체험학습을 승인한다.

  라교외체험학습을 떠나기 전 학생과 보호자는 체험학습 시 주의사항체험학습 방 법 등을 안내 받고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한다.

  마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

  바학생은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7일 이내 교외체험학습보고서를 제출하고담임교 사는 이에 준하는 적절한 사후지도를 하도록 한다.

해외 거주하는 친지 방문 시 부모비동반 UM(Unaccumpanied Minor) 서비 스를 이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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