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물셋의 소중한 보석들★
감염병 위기 '심각, 경계' 단계시 교외체험학습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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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나미연 | 등록일 | 20.03.11 | 조회수 | 218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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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외체험학습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34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전날(토·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우편, 인편, e메일 등)
* 교외체험학습 기간 중 학습 내용은 제공되지 않으며 학생 개인이 스스로 학습한 내용을 출석 시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 관련 서류를 첨부파일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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