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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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조성일 | 등록일 | 19.04.30 | 조회수 | 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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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아래내용은 교외체험학습 출결 관련 규정입니다. 가. 교외체험학습 출결 처리 1) 교외체험학습은 가정의 애경사가 있거나 친인척이 타 시도, 외국 등에 거주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체험학습으로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2) 교외체험학습은 우리 가정의 가계도 조사, 돌아가신 분의 얼 이어받기, 효도 방 문에서 만난 친척 알기, 효행일기 쓰기, 추석․설날의 유래, 명절 때 하는 민속놀이 조사, 고향의 자료 수집, 차례상 차리는 법 조사하기 등을 내용으로 활동하는 것을 권장한다. 3)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시간 단위로 산정하여 운영할 수 없으며 1일 단위로 운영한다. 4)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명예교사 위촉과 함께 실시한다. 나. 교외체험학습 신청절차 1)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한다. 2)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하며 보호자 외 인솔자가 동행할 때는 신청서 하단에 있는 보호자 외 인솔동의서를 같이 제출한다. 3) 신청서를 접수한 후 학교장은 교외체험학습의 필요성과 교외체험학습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 후 보호자 등을 명예교사로 위촉하여 명예교사 위촉장을 수여하고 교외체험학습을 승인한다. 4) 교외체험학습을 떠나기 전 학생과 보호자는 체험학습 시 주의사항, 체험학습 방 법 등을 안내 받고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한다. 5) 학생은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하고, 담임교사(학 교)는 이에 준하는 적절한 사후지도를 하도록 한다.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보호자 동반 증명 가능한 항공권 또는 출입국 증명 등 관 련 서류를 학교에 비치한다. ※ 사설학원 등에서 주관하는 해외 어학연수는 교외체험학습으로 승인 불가(미인정결석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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